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 겸 주주였는데, 2011년경 E과 관련하여 정부 보조금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들은 E을 매각할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2011.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법인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인들(원고들)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E의 보통주 206,149주 일체와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피고)은 이를 양수한다.
본 계약상 매매대금은 합계 9,000,000,000원으로 한다.
2. 본 계약 체결일에, 양수인은 매매대금 중 4,500,000,000원을 양도인들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양도인들은 이를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다음 사항을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이하 생략). 3.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에, 나머지 매매대금 4,500,000,000원(이하 ‘잔금’)을 양도인들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양도인들은 이를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다음 사항을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이하 생략). 7.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E에 대하여 별첨 1(아래 ‘이 사건 형사소송’의 범죄사실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별첨문서 생략)과 같이 민형사소송이 법원 또는 검찰에 계류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 소송과 관련하여 추후 양도인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