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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9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03]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 ‘F’ 여성의류 매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의 원인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직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4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0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637]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종이 손가방을 준비하고, 2013. 5. 29. 19:00경 울산 중구 H 소재 I 울산점 1층 매장에서,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안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J이 감시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미센스 1개 등 생활용품 16종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이 손가방에 넣어 매장출입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800원 상당의 미센스 1개 등 별지 절취품목록 II와 같이 도합 16종 221,52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638] 피고인은 2013. 5. 25. 19: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백화점 피해자 M 등이 운영하는 여성복 매장 내에서,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집어넣은 후 물품보관소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89,000원 상당 지고트 상호 흰색 자켓, 258,000원 상당 에고이스트 상호 원피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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