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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3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4:45경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C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257만 원 상당의 은수저 3세트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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