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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E건물 808호 등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20. 21:00경 위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3,000,000원{ = 하루 최하 손님 3명 수사기록 93쪽 × 손님 1인당 수익 40,000원(손님으로부터 받은 130,000원 수사기록 93쪽 - 여종업원에게 준 90,000원 수사기록 93쪽 ) × 25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은폐 시도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3. 8. 6. 벌금 300만원, 2014. 7. 7. 벌금 1,0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4. 10. 17. 성매매알선과 관련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성매매알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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