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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9 2016고단164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가 부산 남구 H 일대에서 부지 420,052㎡(12,720평), 연면적 489,559㎡(148,351평) 규모의 69층짜리 건물 4개동 1,488세대를 신축하는『I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로부터 철근ㆍ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3. 14.경 위 공사장 B동에서 철근ㆍ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B동 15층, 16층, 17층에 장착되어 있던 길이 16m, 폭 2.2m 가량의 ACS폼 (일체형 거푸집으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모양이며 유압에 의해 작동)을 16층, 17층, 18층으로 올린 다음, 다음 날인 2016. 3. 15. 07:00경부터 피해자 K(55세) 등 작업자들로 하여금 ACS폼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슬라이딩 발판과 경사 덮개 발판을 덮는 등의 고정(마감)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은 ACS폼을 인양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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