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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4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구조물을 설치한 곳의 위치는 피해자들이 공사 현장 진 출입로로 사용을 허가 받은 G 토지 부분이다.

피고인들이 구조물을 설치한 곳이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H 토지라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공사 현장 진 출입로가 전면 차단된 사정을 고려 하면 위 H 토지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가진 피해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설치한 구조물이 G 토지에 설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H 토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H 토지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권 등 사용권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H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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