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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정1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읍시 B번지 C에서 2018. 5월경부터 2018. 7. 2. 11:00경까지 정읍시장에게 영업신고하지 않은채 불특정 다수에게 산닭45,000원, 닭볶음탕 45,000원, 옻닭 45,000원, 공기밥 1000원, 맥주 3,500원 등을 판매하는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D가 제출한 복명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D 진술)

1. 수사보고(민원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초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시도하였으나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가 산의 계곡 옆에 있어 자연보호를 위해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자 매점으로 신고하고 판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판시 음식점 운영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허위로 매점으로 신고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고 신고 없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가 작지는 않으며 판시 음식점의 사진을 보면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좌석들이 적지 않고 주방의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음식점이 여름에 하는 계절 장사라서 손님이 많지 않고 여름에도 손님이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는데 손님이 있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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