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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정4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6.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의 면적에 주방, 조리에 필요한 냉동, 냉장 조리시설 및 닭, 소주 등 식재료를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2. 9. 5. 경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5년 동안 계속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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