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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 22:32경 위 음식점 내에 노래 반주시설인 기타, 드럼 등을 갖추고 음악에 맞추어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삭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일시인 2012. 9. 1.에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위 일시에는 전 업주인 E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2012. 9. 10.경부터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F이 작성한 신고서와 2012. 9. 1.자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 운영자가 2012. 9. 1.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위 일자에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인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증거기록 14쪽)에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가 2012. 9. 5.까지 G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부터 H(피고인의 동생)가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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