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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합107569
회장임명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에 관한 정보교류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5. 무렵부터 피고의 부산시 지부에 소속된 금정구 지회장을 맡아 왔고, 2015. 4. 1.부터 피고 부산시 지부의 회장(이하 ‘부산시 회장’이라 한다) 및 중앙회 이사를 맡아 왔다.

나. 원고의 해임 및 C의 부산시 회장 임명 1) 피고는 2016. 8. 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부산시 회장, 중앙회 이사 및 금정구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6. 9. 30.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C를 피고의 부산시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대표자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C를 피고의 부산시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명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의 정관 및 부산시 지부 회칙 임원 또는 이사의 임명 등에 관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피고의 부산시 지부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경과 등 1) 원고는 2016. 8.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300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2.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572호),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1. 1심 판결과 다른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8다24307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 을 제1, 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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