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 중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5,7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