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관여자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경제적 고통 등이 매우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