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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24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고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제지로 피고인이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있었던 사무실 내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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