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66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6,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2012. 12. 24.경’은 ‘2012. 12. 24.과 2013. 1. 18.경’의, 제14행의 ‘피해자’는 ‘피해자 H’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