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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7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를 형성한 후에 마치 자신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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