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그 옆에 있는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펜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신용카드 수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27.경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04:43경 부산 해운대구 J 호텔’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싼타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1달러 15매, 기타 외화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6. 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4.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스타렉스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