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2.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06:00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8,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16:2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아래 선반에 놓여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1. 17.자 주거침입 및 각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7:18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옷장 만능열쇠를 꺼내 탈의실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 L이 사용하는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매, 현금 10만 원, 필리핀 화폐 6,000페소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 M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 N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현금 60만 원 및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 J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현금 15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5매, 부도어음, 부도당좌수표, 신분증, 여권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절취하고, 피해자 O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현금 5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