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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8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907원 및 그 중 58,209,143원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1. 6. 9. 보증금액 7,000,000원, 같은 날 보증금액 10,000,000원, 같은 날 보증금액 10,000,000원, 2001. 12. 31. 보증금액 79,983,000원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95,891,73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율은 연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합계액은 2016. 8. 28. 현재 193,630,907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잔액은 58,209,1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907원 및 그 중 58,209,143원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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