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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5 2015가단64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은 다음과 같이 무안농업협동조합(이하 ‘무안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만료일 보증비율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1 2000. 4. 3. 31,000,000원 1년 2001. 4. 3. 100% 31,000,000원 12.9% 19% 2 2000. 4. 3. 10,000,000원 1년 2001. 4. 3. 100% 10,000,000원 6.5% 15%

나. 그런데 O이 무안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무안농협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무안농협에 O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비용 추가이자 대위변제금 1 2001. 9. 28. 31,000,000원 3,097,215원 193,713원 832,668원 35,123,596원 2 2001. 9. 28. 10,000,000원 811,706원 61,885원 135,342원 11,008,933원

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위변제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2015. 5. 19.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순번 원금 손해금 손해금계산 입체비용 과태료 위약금 보증료 합계금 1 35,123,596원 72,206,414원 2001. 9. 28.~2004. 6. 13. 연 18% 2004. 6. 14.~2012. 12. 16. 연 15% 2012. 12. 17.~2015. 5. 18. 연 12% 0원 230원 75,589원 169원 107,405,998원 2 11,008,933원 22,631,952원 2001. 9. 28.~2004. 6. 13. 연 18% 2004. 6. 14.~2012. 12. 16. 연 15% 2012. 12. 17.~2015. 5. 18. 연 12% 32,000원 73원 24,383원 54원 33,697,395원 계 46,132,529원 94,838,366원 32,000원 303원 99,972원 223원 141,103,393원 이하에서는 위 ‘가’ 내지 ‘다’항의 각 표에 기재된 법률관계를 항목번호에 따라 ‘순번 1’, ‘순번 2’로 지칭하도록 한다. 라.

한편 O은 2001. 3. 12. 사망하였는데(이하 O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 P와 자녀들 Q, E, K, N은 모두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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