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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0379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세기전기공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437,692원과 그중 463,673,31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세기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세기전기공업’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세기전기공업이 기업은행, 대구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는 데 그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4건의 보증을 하였고, 세기전기공업은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은행들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은행 보증번호 1 2004. 6. 28. - 2013. 6. 21. 42,000,000원 (이후 40,000,000원으로 변경) 기업은행 TBG-2004-01002 2 2004. 9. 6. - 2013. 8. 30. 85,000,000원 기업은행 TBG-2004-01379 3 2007. 6. 29. - 2013. 6. 21. 360,000,000원 대구은행 TBK-2007-00282 4 2009. 3. 5. - 2013. 8. 30. 285,000,000원 (이후 270,000,000원으로 변경) 대구은행 TBK-2009-00259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세기전기공업의 부도로 2013. 3.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들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29. 대구은행에 631,043,388원을, 2013. 4. 4. 기업은행에 91,459,09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와 세기전기공업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있는바, 그 이율은 최초 대위변제일인 2013. 3. 29. 이후 연 12%이다.

보증금액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1 42,000,000원 (이후 40,000,000원으로 변경) 2013. 4. 4. 40,213,020원 39,853,610원 2 85,000,000원 51,246,071원 51,246,071원 3 360,000,000원 2013. 3. 29. 358,978,222원 191,608,152원 4 285,000,000원 (이후 270,000,000원으로 변경) 272,065,166원 272,065,166원 합 계 554,772,999원 3 원고는 대위변제일과 그 후 합계 167,729,4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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