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417』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7』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6.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원 룸 건물을 입찰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몇 달 후에 갚아 주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원룸 건물을 입찰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채무 약 1,000만 원, 카드대금 약 700만 원, 개인 채무 약 3,000만 원 등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101,6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478』 피고인은 2010. 1. 26.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 채무 약 1,000만 원, 카드대금 약 700만 원, 개인 채무 3,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35』 피고인은 2010. 8. 5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에서 인형을 수입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