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8,513,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 2019.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은 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B은 2009.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병원에서 국제메디컬센터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의 횡령 등 범행 및 형사 판결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771호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원고 병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771호로 기소되어 2016. 9. 9.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경 A병원에서 해외환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A병원이 정부과제사업인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업비를 그 용도대로 지출되는 것처럼 꾸며 병원 거래업체와 사단법인 D에 지급하거나 사업비가 지출되는 병원 법인카드를 병원 거래업체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한 후, 위와 같이 지급된 사업비 또는 카드 결제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30.경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A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용역비 명목으로 8,21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7,463,636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병원 거래업체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5,806,255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155,806,255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3. 4. 5.경 A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