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3. 26. 의결 제2012-044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복산약품(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A약품, 청십자약품, 동남약품, 우정약품, 아남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이하 위 7개 사업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의약품의 유통경로 및 도도매거래 국내 의약품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 ㉡ 항과 같은 거래에서 도매상과 도매상 간의 거래를 일반적으로 ‘도도매거래’라 한다.
㉠ 제약회사 도매상 병원 및 약국 ㉡ 제약회사 도매상 도매상 병원 및 약국 ㉢ 제약회사 병원 및 약국 한편, 제약회사는 2012. 5. 9. 약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2. 5. 9. 보건복지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7호[2008. 1. 15. 약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해야 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현황 울산대학교병원(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다)은 2004년 이전에는 2 ~ 3개 의약품도매상과 수의계약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의약품 납품 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였다.
2006년도 입찰참가자격은 기존 거래업체 및 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응급의약품 발주 시 2시간 이내에 약품공급이 가능한 업체로서 2006년도 전문의약품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체였고, 2007년도 및 2008년도 입찰참가자격은 기존 거래업체 및 약품 도매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