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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7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 화순 E 병원에 국제 관련 업무 컨설팅 담당자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해외환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5. 경부터 2014. 11. 경까지 화순 E 병원 F 센터 팀장, 2014.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광주 E 병원 본원 F 센터 팀장으로 순차 근무한 후, 2015. 12. 경 광주 E 병원을 퇴사하였고, 2011. 경부터 2013. 경까지 사단법인 G 협의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년 경 화순 E 병원에서 해외환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화순 E 병원이 정부과제사업인 ‘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업비를 그 용도대로 지출되는 것처럼 꾸며 병원 거래업체와 사단법인 G 협의회에 지급하거나 사업비가 지출되는 병원 법인 카드를 병원 거래업체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한 후, 위와 같이 지급된 사업비 또는 카드 결제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주식회사 H 대표 I에게 화순 E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용역 비 명목으로 8,21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7,463,636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H 등 병원 거래업체들 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5,806,255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고, 2013. 4. 5. 경 사단법인 G 협의회에 코디네이터 교육 강사 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50,0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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