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1:35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