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1: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같은 시 사상구 엄궁동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동아대학교 방면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가 운전하던 F GTS 125cc 이륜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상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공제조합 가입,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