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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윈드밀고속관광 소유의 B 이-카운티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25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145 (둔촌동) 앞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청원파크빌아파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진입 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며 좌회전 금지 구간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보행자 C(45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주상골, 설상골 거골 골절 및 리스프링인대 손상,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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