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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3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임야 2,863㎡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37, 38, 39, 4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E, F, G과 함께 제주시 H 과수원 토지를 공유하다가 1984. 12. 5. I문중회에게 이를 증여하면서 다만, 원고 A이 생존 시까지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기로 한 뒤 1995. 3. 7. 위 문중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J 임야 1384평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1979. 1. 15. 피고가 입회한 자리에서 원고들 소유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망 K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D 임야 2,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0평을 매매대금 1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주시 H 과수원 토지, J 임야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별지2 도면과 같이 배치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별지1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돌담선’이라고 한다) 위에 돌무더기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돌담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북북동쪽 부분을 진입로로 이용하여 오던 중 별지1 도면 표시 5, 31, 32, 33, 34, 35, 36, 37,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포장도로선’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북북동쪽에 시멘트포장을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북북동쪽에 연접한 L 토지의 소유자인 M도 자신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부분에 일부 시멘트포장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점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부분 32㎡(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와 이 부분의 북동쪽 및 남서쪽으로 시기를 알 수 없는 무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형성되었다.

바. 망 K가 1987. 3. 14.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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