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5. 21:34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5.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위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G)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