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6.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3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21:00 경부터 다음 날인
1. 21. 03:00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가 운영하는 ‘D’ 5 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에게 양주와 안주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은 8천 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세트 합계 6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5세) 의 뺨을 때리고, 위 5 호실 밖에 나와 다시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다리 부분을 2~3 회 차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018 고단 882』 피고인은 2017. 12. 14. 00:15 경 고양 시 덕양구 F 3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달리 고정된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글 랜 피 딕 15년 산 2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6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65』 피고인은 2018. 3. 28. 23:00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