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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17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4. 3. 17.경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오피스텔 ‘F’ 410호, 415호, 616호, 914호를 임차하였고, 구글사이트에 '오피천사', '섹밤', '아메', '안마69', '아찔한밤', '여탑'을 검색하여 나오는 성인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며 연락 가능한 핸드폰번호를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4. 14.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410호, 415호, 616호, 914호에서 샤워시설 및 침대 등을 갖추고 성관계시 사용하는 콘돔과 성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 성기에 바르는 젤을 구비한 후 H 등 윤락녀 8명을 고용하여,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찾아 온 1일 평균 15명의 남자손님들을 F건물 9층 계단으로 유도한 후 1인당 화대비로 숏타임(30분) 7만 원, 롱타임(50분) 10만 원, 투샷(60분) 15만 원, 무한샷(70분) 17만 원을 받고, 410호, 415호, 616호, 914호에 대기 중인 윤락녀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윤락녀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숏타임(30분) 5만 원, 롱타임(50분) 7만 원, 투샷(60분) 10만 원, 무한샷(70분) 12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C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D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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