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3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받은 다음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50%를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4월) 성매매범죄군 > 성매매알선 등(19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