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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5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2:5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방관 E 등 소방관 4, 5명과 경찰관 경위 F 등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꺼져라. 좆같은 새끼. 씨발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목격 경찰관, 소방관 진술),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사진 첨부)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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