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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4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10회 이상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M, O, AV, AS과 합의하고 피해자 M, D, G, Q, AE, AD를 위하여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N, AW, BA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주의력결핍 행동장애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7항, 제1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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