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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6』 피고인은 2013. 6. 7. 01: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0-1 대왕대포 주점 앞길에서, 고등학교 동창 C과 전화 통화하면서 말다툼하자 이를 피해자 D(2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386』 피고인은 2014. 6. 20. 04:2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3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계단에서,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스팅거 100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강제로 잡아 당겨 해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상한의 1/2을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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