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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1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절취한 후 이를 ‘수거책’에게 건네주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12:18경 서울 중랑구 D 다세대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는 말을 듣고,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인상착의 등 특정)

1. CCTV 캡처 사진 및 범행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것이지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형법 제30조를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대법원 96도1231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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