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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8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 제3원심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제1, 2, 3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제3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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