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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단기 1년 4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 :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 제3 원심 :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3 원심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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