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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7. 01:00부터 같은 날 02:30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 남, 만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맥주 8 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카운터 주문 내역, 수사보고(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F 통화내용)

1. C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정황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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