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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21:0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F( 여,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경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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