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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1동 1501호에서 가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아파트에 가구를 납품하는 에몬스 가구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구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자재가 필요하므로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4. 6. 10.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1차 가구 공급 시한인 2014. 4. 말경까지 가구를 완성하여 공급하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2014. 6. 5.자로 예정된 1차 기성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주식회사 D은 2011년 이후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고소인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부터 25.경까지 시가 합계 105,376,656원 상당의 MDF 자재 4,000매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발주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확인서, 지불각서 (각 고소장 첨부자료)

1. 에몬스 가구와 피고인 사이의 납품계약서

1.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 선급금이행 보증보험증권

1. 피고인과 주식회사 휴인 사이의 공사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4. 2. 21. 에몬스와 가구공급계약 계약금액 14억 5,273만 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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