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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19나20453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나.

의 1)항 2째 줄부터 3째 줄(제3쪽 6째 줄부터 7째 줄) "D은 피고들 회사의 거래업체에 가구, 전자제품 등을 발주하여 납품을 받아 타 사업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항(제4쪽 첫째 줄부터 제5쪽 9째 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라항을 제1의 다항으로 고쳐 쓰는 한편, 같은 항 첫째 줄부터 3째 줄(제5쪽 아래에서 13째 줄부터 11째 줄 "'이 사건 발주의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대금 합계 3억 2,0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260대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부분을 "'D은 2016. 4. 22.경부터 피해자인 피고 B에 입사한 후 위 회사의 거래처에 자재발주 및 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① 2017. 2. 13.경부터 2017. 7. 12.경까지 피고 B 명의의 발주의뢰서 10장을 각 위조하고, ② 위조한 발주의뢰서 10장을 각 행사하고, ③ 이를 통하여 원고 등 납품업체를 기망하여 노트북을 편취하였으며, ④ 피고 B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B이 위 노트북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유권대리 주장 원고는 피고들 회사의 직원이었던 D의 발주에 따라 이 사건 노트북을 피고들 회사의 창고에 납품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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