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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036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21,093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5. 22. 1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 내부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그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밀려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 및 E 차량이 손괴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3.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6,368,000원을, 2014. 6. 27. 조치원삼성모터스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 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804,9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 또는 급가속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7,172,990원(= 6,368,000원 804,99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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