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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823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3. 13. 09:36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마포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국토지리정보원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던 중 원고 차량 진행차로 우측의 자전거도로에서 우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미 우회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그곳에서 우회전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자전거도로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80% 이상이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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