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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나310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7. 12. 17:42경 서울 강북구 E백화점 1층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마침 조수석 문을 열고 짐을 정리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4.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1,389,5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였고, F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이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이라는 내용의 심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이 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후방에 있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구획을 벗어나 옆의 주차구획선을 침범한 상태로 문을 열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결국 이를 불이행한 원고 차량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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