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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22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8. 17: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염곡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방향 차량신호기의 적색 등화에 따라 신호대기 하다가 녹색 등화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던 도중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오른쪽에서 원고 차량 쪽으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면과 피고 차량 좌측면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0. 및 같은 달 21. 원고 차량 수리비 888,9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예기치 못하게 원고 차량 오른쪽의 진입금지 구역을 지나 원고 차량 쪽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경합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에 달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데, 여기서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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