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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호텔을 인수할 것인데, 호텔 인수 대금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뒤 2016. 3. 11.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이용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742,979,000원 상당이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1.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 확인), 수사보고(M 탐문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차용 당시 피의자 A의 채무 내역 정리)

1. 차용증서 사본 8장, 거제시 N 토지대장 사본, 거제시 N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고소인이 송금 받은 내역, F O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2장, F G계좌 거래내역 사본 34장, 다가구전세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서 2장(P, C), 사업자등록증 2장(P, C),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2장(P, C), 피의자 A G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Q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R 법인 등기부등본, 업무협력 및 사업제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요청공문(S), 업무협력 및 사업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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