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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1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오인 I병원(2013. 1. 25. ‘G병원’으로 명칭 변경, 이하 ‘G병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니다.

G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법리오해 J요양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A이 G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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