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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17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무면허 약국 개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B에게 ‘당신 명의로 C약국을 개설해주면 면허 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3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06. 3. 6.경 여주시 D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위 약국에서(2017. 3. 3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는 여주시 E에서) 약사의 채용 및 관리, 약국 개설자금 마련, 급여 지급 및 매출금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C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C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5. 9.경 302,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395회에 걸쳐 합계 711,546,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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