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B, C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의료법인 O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Q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지 피고인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